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ㆍ승합)차 소유자에 대해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의 5분의 4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 가운데 제도시행 이후 한 번도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52만명에 대해 최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승용 또는 승합 경형차를 1대, 혹은 승용과 승합을 각각 1대씩 소유하거나 승용 경형차 1대와 일반 승합차나 화물차 1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경형차 주유 시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1리터 당 250원, LPG부탄은 1㎏ 당 275원씩 현장에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가구당 세금 환급액은 최대 1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따져본 결과 약 65만 명이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작 13만 명만 세금환급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그 동안 홍보가 부족해 연간 520억원 가량이 환급되지 못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환급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한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