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가족·격리자 "메르스 전파 예견됐는데도 막지 않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 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경유했다.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건양대병원을 들른 후 메르스로 사망한 45번 환자의 아들은 "지병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양대병원이 정보를 제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두번째 소송은 확진자가 아닌 자가 격리자들을 원고로 한 것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 또한 부실한 국가 및 병원 관리 체계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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