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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이호철 前 수석…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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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이호철 前 수석…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15.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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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이호철(57)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병률)는 9일 이씨가 제기한 부림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절차로 구금된 뒤 이뤄진 조사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도서에 대한 토론이나 학생운동을 지지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졌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씨는 “34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으로 부각된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신군부가 부산에서 사회과학 모임을 하는 학생ㆍ교사들을 공안사범으로 몰고 간 것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료 변론을 맡았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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