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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지원

입력
2015.07.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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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항소심 집유 2년… 대법서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9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을 나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을 나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박지원(73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박 의원이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010년 6월 전남 목포에서 돈이 건네진 자리에 합석한 한모 경찰관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른 잣대였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배척한 뒤 “스스로 금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그의 운전기사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1년 3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그룹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박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히고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고법이 분명히 오판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검찰 수사 때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 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2003년 현대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호화 생활을 폭로해 낙마시키는 등 ‘검찰 저격수’를 자처했던 박 의원은 금호ㆍSK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한화ㆍ태광ㆍ씨앤 그룹 비자금 사건과 ‘라디오21’ 양경숙씨의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사기 사건 등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검찰의 주요 타깃이 됐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라는 비선 조직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과의 악연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박 의원의 20여년 정치인생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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