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동경로ㆍ병원 공개 의무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법정 감염병인 1~4군 감염병은 환자 발생시 의료진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동거인 등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알려줘야 한다. 메르스는 그동안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하며,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도 복지부에 30명, 각 시ㆍ도별로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방역관의 권한도 강화했다.
한편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5명(치사율 18.8%)을 유지했다.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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