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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웃렛 불법·특혜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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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웃렛 불법·특혜 드러날까?

입력
2015.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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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등 비대위 감사원에 감사 청구

사업자 선정 등 위법성 규명 촉구

전남 동부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이 광양시 덕례리 LF아웃렛 조성 사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할 경우 LF아웃렛 입점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양 LF아웃렛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양시를 상대로 아웃렛 입점 관련 위법성 여부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청구의 주요내용은 토지보상 위탁대행,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적법성 여부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서에서 “광양시는 민간 개발업체의 영리목적 판매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업무를 대신해주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업체와 매매계약에 응하도록 유도했다”며 “시가 매매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토지소유자들을 기망하는 등 공익과 상관없는 불법적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도로, 완충녹지, 광장 등 공공용지를 축소하거나 폐쇄해 아웃렛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고, 시장을 개설한다는 명분으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꾼 뒤 대형 아웃렛이 그 부지를 독점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시가 아웃렛 건립 부지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면서 챙긴 1억7,7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정상적인 회계 처리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별도 계좌에 보관 사용해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현재 전남도와 광양시를 상대로 토지강제수용 위법성 행정소송을 비롯해 정현복 광양시장의 직권남용 형사고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은 상태다.

장채열 감사청구인 대표는 “광양시의 LF아웃렛 사업자를 위한 행정지원과 특혜조치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다”며 “위법성과 행정 처분의 부당성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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