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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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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추진

입력
2015.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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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 현금할인혜택을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반형 시내버스를 탈 경우 현금을 내도 200원을 할인해주는 관행에 비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에도 청소년의 경우 현금 할인을 도입키로 했다. 좌석버스는 그 동안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현금 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현행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400원에서 1,920원으로 480원을 할인해주지만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인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등과 달리 경기도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할인 혜택을 민간 운송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교통복지 차원에서 업체들과 할인 폭, 요금조정 절차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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