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환전소 불법 환치기 100일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 시흥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소재한 환전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환전소는 한국은행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도록 할 생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인출이나 송금책을 조사해보면 범죄 수익금이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환전소의 불법 환치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환전소의 불법 환치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건을 적발해 범행에 연루된 12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외로 송금한 돈만 242억9,3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한화로 된 범죄 수익금을 환전소 업자에게 주면 환전업자는 자신의 중국 계좌에 있는 위안화를 중국 총책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외환송금처럼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송금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송금 즉시 중국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환전소가 불법 환치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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