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서류에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 하나 가입하는데 최대 스무번까지 하던 서명 횟수도 줄어든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이 방문한 경우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미리 인쇄해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은 이미 금융회사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고객에게 다시 수기로 쓰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
서명 횟수도 크게 준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온갖 신청서, 약정서, 확인서, 각서에 각각 반복 서명을 요구했다. 평균적으로 대출상품 신청에 19회, 펀드가입에 15회, 보험청약에 14회 서명을 했는데, 불필요한 서명을 없애 이 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통 금융상품 1건을 거래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10~15건인데, 관행적으로 받던 서류를 줄이고 중복 서류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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