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인접 부지 간 용적률 사고 판다
역세권을 비롯한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가 생긴다. 또 백두대간 등 보전이 꼭 필요한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2년간 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중권 거래를 허용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 근접한 옛 시가지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도 함께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다양한 종류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허용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가령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가 친지 등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기술등급(BBB) 이상의 기업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총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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