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SKT ‘1주일 영업정지’ 제재 예정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여름휴가 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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