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내 무료 배송' 내걸고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질주
물류업계, 쿠팡… '밥그릇 싸움' 소송전 비화 전망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업체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이 쿠팡이다. 2조원대 거래규모 덕분에 지난달 ‘벤처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으로부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도 화제였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다.
쿠팡이 지난해 3월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선보인 자체 배송 서비스는 9,800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면 24시간 이내 배송을 표방해 화제가 됐다. 심지어 휴일에도 배송했다. 덕분에 쿠팡은 여기 힘입어 매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쿠팡은 로켓배송용 1톤 트럭 1,100여대를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데 이달 말까지 800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운송업계의 만만찮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업계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쿠팡은 배송용 1톤 트럭을 화물운송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구입해 배송하고 있다. 그래서 배송 트럭의 번호판이 화물운송용 노란색이 아닌 흰 색이다. 또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하면 포장비와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5,000원의 반송비를 받고 있다.
운송업계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자가용으로 배송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아니면서 배송비 성격의 돈을 받으니 명백한 위법이란 것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쿠팡에서 주장한 포장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실비는 물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배송비 구성요건과 동일하다”며 “쿠팡도 물류업계에서 받는 배송비를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 자가용 배송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한 배송이 아니라 소비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배송을 하는 것이어서 굳이 화물 운송차가 필요 없는 만큼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반송비 5,000원은 배송 수익이 아닌 포장박스나 완충재 등 물품 비용과 포장 인력 인건비라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9,800원 이상 제품에 한해 반품 교환 시 받는 5,000원은 배송비가 아닌 실비여서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오고 간 비용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에서 받고 있는 5,000원이 배송비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게 없다”며 “다만 이 5,000원 중에 배송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 지 원가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럴만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해답은 사법당국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물류협회에서 전국 21개 시ㆍ군ㆍ구청에 쿠팡을 화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에서 법제처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물류협회는 이와 별도로 소송까지 준비 중이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만약 모든 유통업체들이 쿠팡처럼 배송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쿠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 소송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조원대였던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올해 4조3,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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