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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의 몰카 촬영, 가중처벌 가능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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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의 몰카 촬영, 가중처벌 가능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져...

입력
2015.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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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남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쇼핑백 속에 넣은 검정 비닐봉지에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경찰에서는 그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를 압수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작년 4월부터 무려 1년 가까이 400여 차례나 몰카 촬영한 것을 밝혀내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이 남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이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2) 앞의 촬영이 그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앞서 언급한 남성의 사례와 같은 지하철 몰카 행위는 1)의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남성과 같이 여러 차례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경우 또는 일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되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모든 형사범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비하여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엄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사건 이전에 촬영하였던 추가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 또한 처벌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도 몰카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 선임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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