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10일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 13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울산시 민원봉사실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3×4cm) 1매,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 협약 가맹국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는 울산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 협업해 정부 3.0의 가치 실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시민들이 해외 유학 및 여행과 관련,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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