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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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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논의 外

입력
2015.07.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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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오늘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상정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도하는 양사 합병 반대 움직임 속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지분율 11.21%)인 국민연금의 표심은 합병 성사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ISS, 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을 맡은 기관들은 잇따라 합병 반대 의견을 낸 상황. 일각에선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할 때 투자위원회가 이날 자체적으로 찬반 결론을 내는 대신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한국은행은 오늘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3.1%로 낮춰 전망했던 한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사태, 수출 및 내수 부진을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 조정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내외 민간기관이 줄줄이 2%대 성장을 예견하는 가운데 정부 홀로 3%대 성장 전망(3.1%)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행 연 1.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이 지난달 메르스 사태의 선제 대응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이번엔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가리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오늘 연다. 동일 사안에 대한 3번째 공개변론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왔다. 서울남부지법이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처음 선고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헌재도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도 헌재의 공개변론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7대 2(한정위헌)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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