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란 자금세탁 관여 수출업자 등 구속
불법 송금액 6개월 간 259억원에 달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란 기업의 자금 259억원을 국내 은행을 거쳐 제3국으로 불법송금한 수출업자와 은행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A(36)씨와 시중은행 차장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금융ㆍ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국내 기업이 이란과 일정금액 이상 외환거래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은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기업의 자금을 국내 은행으로 송금받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해주며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출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이란에 어망과 담요 등 상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한은에 제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 3억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제3국으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중은행 차장 B씨는 이란과 외환거래 시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허가서 없이 송금 받는 것을 묵인해 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한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3월 초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142억원을 이란으로부터 송금 받아 제3국으로 재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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