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기회생ㆍ조세포탈 혐의
검찰 "차명재산 찾아내 변제 목표"

수백 억원대 사기회생 및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죄 혐의로 박 회장을 조사했다.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온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대답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수십 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외환위기 여파로 그룹이 1999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하면서 보유 지분을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 회장은 경영권 재 확보를 위해 부인과 세 아들 등을 통해 신원의 1대 주주이던 광고대행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19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회사를 패션기업으로서는 드물게 100대 기업 반열에 올려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이 없다고 법원을 속여 250억원의 부채를 부당하게 탕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에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박 회장은 법원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없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의 친척 등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법원의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빚을 면제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박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11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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