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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비리의혹 멸빈자 복권에 종단 안팎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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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비리의혹 멸빈자 복권에 종단 안팎 격노

입력
2015.07.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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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재가불자 단체 등 잇단 반대 성명

1994년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학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서의현 당시 총무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4년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학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서의현 당시 총무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가 비리 의혹과 재임 시도로 승단에서 추방된 서의현(80) 전 총무원장의 승적을 회복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종단 안팎의 반발이 거세 사태가 커질 전망이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지난달 서 전 총무원장의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에 대한 심리를 열어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낮춰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1994년 멸빈 당시 비자금 등 비리의혹, 처를 뒀다는 의혹 등을 받은데다 총무원장 3선(選)을 시도했다가 강한 반발을 샀다. 같은 해 투명한 종단 운영에 대한 요구로 대대적인 변화를 천명한 조계종에서 서 전 원장의 징계는 종단개혁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서 전 원장은 징계 21년 만에 “당시 멸빈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번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호계원 위원들은 “서 전 원장이 이미 80세의 고령인데다, 다리를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절에서 생을 다하겠다는데, 자비문중에서 이를 계속 무시할 수 있냐”는 이유로 징계 경감 결정을 내렸으며, 당일 개인 사유로 불참했던 한 위원은 이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종단 화합차원에서 멸빈자들을 사면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종단 안팎에서는 당시 3선 시도와 비리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심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종단 관계자는 “판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심리를 거친 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사실 심리도 없이 당일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징계결의확정공고, 교계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멸빈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조합 일동은 입장문을 내 “서 전 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94년 승려대회와 개혁회의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원로회의,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등은 재심판결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들의 이 같은 이례적인 입장문은 전날 2시간에 걸쳐 이뤄진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대토론회)’를 통해 결의됐다. 회의에서는 재심 결과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으며 “호계원 판결은 원천 무효” 등 보다 강경한 입장을 주장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복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지도부가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내부관측이 나온다. 호계원장 자광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경산 스님 문하에서 함께 수행한 사형 지간이다.

불교 단체들은 속속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94년 개혁에 참여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개혁회의 참가 스님 등은 각각 9일과 10일 긴급회동을 가지며,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도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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