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사 소견 따르겠다고 약정해도 환자 무조건 퇴원 못 시킨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사 소견 따르겠다고 약정해도 환자 무조건 퇴원 못 시킨다

입력
2015.07.08 16:47
0 0

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조건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 이인규)는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간 입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이 있을 때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약정에 동의하고 A씨를 입원시켰다.

수술 등 치료를 받은 A씨는 의식은 있으나 사지가 마비돼 2012년 3월 재활의학과로 옮겼다. 튜브를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했고 사지마비에 대해선 운동치료나 감각자극 훈련 등의 작업치료, 열전기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는 같은 해 12월부터 퇴원 처방을 여러 차례 내렸고 병원 측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 A씨의 아버지가 계속 퇴원을 거절하자 병원 측은 2013년 10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의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사지마비 등의 상태에 변동이 없지만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A씨가 받고 있는 재활치료는 일반적인 것이라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입원 약정 당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퇴원 결정에 따르기로 한 점, 중증 급성환자들이 몰려 병실이 부족한 병원의 사정, 장기 입원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 등을 들어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A씨는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 경직 등을 예방하거나 호전하기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입원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입원 약정서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