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ㆍ심의·자문하는 148개 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이 중 19개 위원회를 재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곳은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한다.
폐지되는 곳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이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비상설화되는 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다.
시는 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약 1년 동안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신설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발생시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시 해촉 기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최원석 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위원회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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