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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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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5.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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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월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일명 크림빵 아빠 강모(29)씨 사고의 CCTV 촬영장면. 연합뉴스
지난달 1월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일명 크림빵 아빠 강모(29)씨 사고의 CCTV 촬영장면.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크림빵 뺑소니’사망 사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그는 ‘크림빵 아빠’라 부르며 애도했다.

허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합의를 해준 피해자 유족에게 감사드린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 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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