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크림빵 뺑소니’사망 사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그는 ‘크림빵 아빠’라 부르며 애도했다.
허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합의를 해준 피해자 유족에게 감사드린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 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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