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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 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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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 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입력
2015.07.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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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5940∼6120원' 인상안 제시…8일 저녁 협상재개

노동계 "저임금 근로자 좌절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 주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8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하며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8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하며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관련 인터렉티브 기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월급통장)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차기 전원회의가 이날 저녁 개최될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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