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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빠, 내가 지치지 않게 힘을 줘… 재심 통해 아빠 살해누명 꼭 벗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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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빠, 내가 지치지 않게 힘을 줘… 재심 통해 아빠 살해누명 꼭 벗을게"

입력
2015.07.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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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지 15년 애타게 무죄 호소

법원에 재심 받아들일 땐 첫 사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무기수 김신혜(38ㆍ여)씨의 옥중 편지. 김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무기수 김신혜(38ㆍ여)씨의 옥중 편지. 김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

스물세 살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무기수가 된 한 여성은 아리따운 청춘을 차디찬 철창 속에서 속절없이 흘려 보냈다. 유명 브랜드의 피자 한 조각과 치킨을 그리워했던 그녀는 15년이 흐른 지금 자신의 외마디 외침이라도 들어달라 세상에 호소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저 세상사람이 됐다는 아버지에 의지하면서 철창의 세월을 버텨왔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ㆍ여)씨 얘기다.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김씨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42) 변호사를 통해 옥중 메모와 서신을 추려 한국일보에 보내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듬해 3월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그녀가 지난 1월 박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힘겹게 재심청구를 했다. 지난 5월 13일엔 법원도 이례적으로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판사가 재심 사유가 합당한지를 서면이 아니라 김씨에게 직접 들어본 것이다.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가 이번에 공개한 메모 등을 보면 김씨는 복역 초기 교도소 내 검열 등을 피하며 사건 당시 정황과 심경 등을 낱낱이 담았다.

수감 1년여가 흐른 2001년 4월 적은 글에서 그녀는 “아빠가 돌아가셨다 해서 영안실을 갔을 때 경찰들이 우리 아빠 옷을 지근지근 밟고 있었다”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재심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모와 편지 곳곳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나약해지는 한 인간의 모습도 묻어났다. 5년째 되던 2005년 3월 그녀는 아빠를 향해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딸기, 돈까스, 치킨 등 먹고 싶던 음식을 나열하던 김씨는 “아빠 지치지 않게 힘을 줘. 너무 외롭고 이 세상 나 혼자야. 내 옆에 아무도 없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수감 11년이 지난 2011년 어느 날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는 어린 딸이었다. “아빠 생각하면 아빠가 꼭 살아있는 것 같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말이 맞는 건가 보다”며 “내가 아빠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아빠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빠 딸 신혜. 필승!”이라 적었다.

박 변호사는 김씨의 편지를 건네며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감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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