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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조치도 묵살한 해수부, 세월호는 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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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조치도 묵살한 해수부, 세월호는 뭐였나

입력
2015.07.0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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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세월호 비리 등에 연루됐던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징계처분을 통보했는데도 해수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관리ㆍ감독실태 감사 결과’ 최종 발표 때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인천 및 제주 운항관리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수부는“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닌 이상 비리 연루 운항관리자 채용 심사에 공식 자료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시했고, 특별채용을 담당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은 징계통보자 15명중 구속 및 면직자를 제외한 11명 전원을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당시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직접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해수부에 징계처분 통보를 했다. 이 경우 해수부가 해운조합이나 업무를 이관 받은 공단에 이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행정처분상의 당연한 절차다.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는 사법처리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수부가‘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자료조차 공단에 넘기지 않았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징계 대상자들을 감싸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가를 뒤흔드는 큰 재난을 초래했던 엄중한 사안으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주문이었다.

앞서 공단이 84명의 운항관리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운항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3명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본보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공단은 이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박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에 와서야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 8명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나 공단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의 손에 다시 선박의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나 다름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 대책이 결국에는 이들의 기득권만 공고히 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이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채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임용 부적격자들을 면밀히 골라내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해수부와 공단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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