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재건축 '먹이사슬'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먹이사슬' 적발

입력
2015.07.07 20:00
0 0

창원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무원·조합장 등 8명 구속

부산과 경남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이나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직원, 재건축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상진)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 조합 감사 1명, 창원시 공무원 1명,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회사 직원 1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철거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 A씨는 2008~2009년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B건설 영업부장 C(구속기소)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 가음5구역 조합장 D씨는 지난해 11월 감리업체의 부탁을 받은 경호업체 직원 E씨(불구속)씨로부터 4,000만원을, 창원 상남2구역 조합장 F씨는 공사대금 증액을 미끼로 2012년 1월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G씨(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 6급 공무원 H씨는 2010~2014년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I씨(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무원 I씨가 전세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 10월 부산지역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수주명목으로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부산 만덕주공재건축조합 감사 J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창원지역에는 198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나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당수가 재건축 절차를 밟아 27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29곳이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이중 7곳이 착공에 들어갔고 1곳이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먹이사슬식’ 부패 고리를 규명, 이를 엄단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하고 재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또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경남도,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