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7일 대구 첫 메르스 감염자인 주민센터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은 구청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는 대구시에서 하게 된다.
154번은 5월27, 28일 모친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6월7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발생병원으로 발표됐고, 동행한 누나가 6월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방문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6월15일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신고했다. 이 때문에 154번이 들린 목욕탕과 시장 등은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징계는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일었고, 남구청은 결국 중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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