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가 결정"
밋밋한 지적에 원론적 답변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속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맥 빠진 채 끝났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던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와 특검 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지만,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보고받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성완종 리스트’ 성토장에 가까웠다. 특히 야당은 ‘친박 무죄, 비박 유죄’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혐의 처분된 친박 실세들에 대한 계좌추적 한 번 없었다. 장관이 되면 이 부분 살펴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성완종 수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충분치 않다. 수사를 총평을 해봐라”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성완종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당은 성완종 수사에서 파생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특별사면 비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건평씨 경우 공소권 없다고 결론 났지만, 일반인 사건이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을지 의문스럽다”며 “(장관이 되면) 노건평씨 사건의 공소시효 등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이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알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과 함께 “(김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재수사의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자는 성완종 사건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 여부나 형태를 국회가 결정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사법적 통제는 대법원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 정부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현안에 대한 날 선 질의와 달리 김 후보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대다수의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전관예우와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으로 매번 곤욕을 치렀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이 부분만큼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덕적 하자가 없어 보이는 몇 안 되는 후보 중 하나라 정책 질의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에둘러 김 후보자에 호평을 내렸고, 서영교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좋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헌법 정신을 충실히 실행하는 장관이 되길 소망한다”며 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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