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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시설 화장실 청결 관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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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시설 화장실 청결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5.07.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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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화장실 청결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윤형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2015-07-07(한국일보)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청결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윤형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2015-07-07(한국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시설 화장실 청결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가 교육청을 비롯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윤형권(12선거구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악취 발산과 해충 발생ㆍ번식 방지를 위해 주 1~3회 소독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교육시설의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 첫 시도”라며 “선진 화장실 문화가 업무나 학업 능률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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