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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활성화법, 언제 정쟁 볼모에서 풀려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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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활성화법, 언제 정쟁 볼모에서 풀려나나

입력
2015.07.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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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의 결과다. 그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재의안이 예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은 법안 처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61개 민생법안을 처리해 버렸다. 처리 법안 중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등 일부 경제 활성화법안이 포함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타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은 정국 경색으로 7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없으면 투자 위험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생ㆍ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보호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원사업자(대기업)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횡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점점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2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 중 7개 법안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옆 호텔법’으로 불렸다. 국내 도시 여건과 만성적인 도심 숙박시설의 부족 등에 따라 진작부터 여야가 ‘처리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년 넘게 머물러 있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해소할 정치적 논의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또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몇몇 법안이 처리된다고 금방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경제 살리기의 최소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가 절실하다. 우리가 누차 지적한 대로 국회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나, 여야 각 당의 끝없는 내홍은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나 국리민복이나 시급한 경제 살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려되는 건 국회의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공전되는 상황이다. 7월 국회에도 당장 경기 방어용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시급을 다투는 의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 현안 처리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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