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2005년 5월) 때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차 특사(2007년 12월) 역시 무관한데도 검찰은 마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노씨는 최근 언론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검찰을 고소하는 것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게 명백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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