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43개 과제 반영
곶자왈 지원ㆍ자치경찰 위상 강화 등
2년 넘게 표류하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풀 수 있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정부 부처 협의과정과 국회제출 이후 정치권 상황 등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분야에서는 수많은 희귀식물이 서식해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가 처음 마련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치경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 즉결심판 청구 권한과 음주측정ㆍ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된다.
또 낚시어선에 대해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을 통해 관련 업계 숙원 해소는 물론 매년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옛 국도 사업을 국가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도 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물류비용 과다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5개 제도개선 과제 중 43개 과제가 반영됐다.
다만 당초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던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은 렌터카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 허용’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추가검토를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실질적 지역이익의 확대는 물론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4차례의 제도개선으로 인해 복잡해진 제주특별법의 조문체계가 이번에 간결하게 개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도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착수하게 된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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