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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비리 등 연루자 특채 사과커녕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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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비리 등 연루자 특채 사과커녕 "현장 투입"

입력
2015.07.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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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공단서 33명 특별채용 논란

선박안전공단서 운항관리 맡겨, 징역형 등 3명만 대기발령 조치

부적격자 채용 자인한 셈인데 사과는커녕 "아무런 문제 없다"

세월호 비리 등에 연루된 부적격 운항관리자 33명을 준(準)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본보 6일자 기사)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이들을 정상 임용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만명이 넘는 운항관리 자격자 가운데 문제의 33인을 특채한 경위나 배경도 공개되지 않아 특혜 선발 의혹도 일고 있다. 앞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은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권을 이관 받으며 84명의 운항관리자를 신규 채용(최종 106명 채용 목표)했으나, 이 가운데 33명이 운항비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해수부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운항관리 부실 등으로 기소됐으나 이번에 공단에 특채된 인사 가운데 금고 미만의 형을 받은 30명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첫 출근하는 7일 대기발령 조치를 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직위해제 된 뒤 각각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단 규정상 인사위를 개최하기에 앞서 수일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 후 늦어도 다음주쯤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뽑지 말았어야 할 부적격자를 뽑아놓고 채용하자마자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은 해수부가 이번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관리 부실로 기소된 운항관리자는 총 35명인데, 지난 6월 공단의 특채에서는 구속자를 포함해 단 2명만 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이들을 오히려 준 공무원으로 영전시킨 것이다. 더구나 벌금형을 받고도 특별 채용된 5명의 운항관리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도 제재 없이 운항관리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특히 1심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38)씨는 세월호 참사 전 이씨와 함께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1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에 고박 자체가 불가능한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등 화물적재 상태가 불량한 상황을 알고도 점검 보고서 확인자란에 서명해 세월호가 출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와 공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33인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채용한 공단 측은 1차 서류 심사와 함께 ‘공직자의 자세(인성ㆍ품성), 발전 가능성 등 판단’을 면접심사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해수부는 이런 면접기준에도 불구하고 비리 연루자의 채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해수부와 공단이 이들의 기소사실을 사전 파악하고도 특채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해수부의 한 내부인사는 “이들의 선발에는 (비리여부보다) 업무 연관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 와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선박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실행하는데 다시 행정 편의주의가 동원된 것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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