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직무발명 보상금 1,000만원 돌파
충남도의 직무발명 최고 보상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간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의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821만원을 지급했다.
직무발명은 관공서 또는 일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특허 등 유상처분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례에 따라 기술료 2,164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이 방제법은 복숭아명나방 교미 교란으로 산란을 막는 방식으로, 사과나 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는 저장 중인 과실이 탄저병균과 접촉했을 때 부패하는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밤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2,164만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매출액의 2%는 도에 납부하게 된다.
구본풍 도 혁신관리담당관은 “두 기술의 특허 등록 및 처분 수입금 세입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수입의 50%를 등록 및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직무발명은 도정 발전은 물론 발명자 개인에게도 영예와 보상이 뒤따르는 만큼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