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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달라’며 유흥주점서 5살 아들 마구 때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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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달라’며 유흥주점서 5살 아들 마구 때린 아빠

입력
2015.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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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달라’며 유흥주점서 5살 아들 마구 때린 아빠

항소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유흥업소에서‘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5살 아들을 마구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순창군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아들의 어깨를 찬 뒤 이튿날 오전 3시까지 도우미와 어울려 놀았다.

아들은 노래방 한구석에서 A씨가 낯선 여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후 A씨는 자신과 어울려 놀다가 나간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만약 오지 않으며 유리를 깨고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

업주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또다시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로 밟고 탬버린을 집어 던졌다.

참다 못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주점 밖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5분간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 차례 때려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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