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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동기에게 공사낙찰 특혜 준 국토부 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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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동기에게 공사낙찰 특혜 준 국토부 공무원 파면 정당”

입력
2015.07.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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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 2,000만원 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대학동기인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된 국토해양부 공무원 권모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씨는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으로 재직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권씨와 대학 동기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씨는 “설계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달라”며 청탁했고, 권씨는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줬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이 공사낙찰을 받자 이씨는 친구이자 ‘갑’인 권씨에게 사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권씨는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1월 권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해 3월 파면이 결정됐다. 권씨는 “파면은 지나치다”며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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