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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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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첫 수정안도 2790원 차이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협상 진통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존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선 첫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격차가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해(5,580원)보다 50.5% 오른 시급 8,400원을, 경영계는 5,610원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1,600원 내렸고,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30원을 올린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가진데 이어 7, 8일에도 각각 11ㆍ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여전히 2,790원의 격차가 나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8,400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에 2015년 임금상승률 예측치 4.5%를 반영한 금액”이라며 “경영계의 30원 인상안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만, 노동계의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ㆍ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700만 소상공인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해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ㆍ경영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전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계는 동결(2014년 5,210원), 노동계는 6,700원을 주장하다가 폭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5,580원으로 정해졌었다.

최저임금위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하면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발표하게 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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