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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경찰 행위는 인권침해

입력
2015.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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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경찰... 인권침해

이동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엎드린 자세로 끌고 간 경찰관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지난해 6월 재물손괴죄로 체포돼 인천의 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건 관련 상대 여성을 경찰이 데려오지 않고 자신만 체포한 데 항의하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드러눕고 이동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이 땅에 닿은 채 엎어진 상태로 그를 사무실로 옮겼다. 경찰의 강제 조치 탓에 이씨는 정강이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 상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졌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경찰청 훈령을 어겼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즉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다 완화된 형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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