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정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는 와이드 홍보판 등 홍보매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3일까지‘홍보매체 시민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개방하는 홍보매체는 시 청사 와이드 홍보판과 도시철도 역사 광고 및 차량내 LCD모니터, 매달 4만3,000부를 발행하는 이츠 대전 등이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한 홍보소재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광고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조례는 홍보소재 응모자격과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홍보매체 시민활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9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정홍보매체의 시민개방이 공익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과 재정 등이 열악하여 제대로 내용을 알릴 수 없었던 홍보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자치구는 물론 타 시ㆍ도와 홍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홍보매체 공유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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