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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기운명…野 분리대응으로 60여개법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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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기운명…野 분리대응으로 60여개법 처리될듯

입력
2015.07.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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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재의결 논란 별개로 법안처리 공감대

野 규탄대회 개최 예정…7월국회 추경 등 진통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과 60여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폐기가 유력하지만, 이날 함께 상정될 60여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 대응 방침을 결정하면서 일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는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박근혜 정부가 처리를 요구해온 경제활성화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우고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동원령'을 내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이 무산돼 야당이 퇴장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역시 국회법 재의결이 불발되더라도 이들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누리당이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비견되게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이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논란과 무관하게 이날 중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지만 투표 불성립에 따라 국회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논란이 있는 25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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