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중소기업 조합은 연합체인 중기중앙회에서 퇴출된다.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장은 3일 경북 경주 호텔현대에서 열린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올해 2월 개정된 중기협동조합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면 휴면 조합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중기협동조합법은 고유 업무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나 연속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 수가 최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휴면 조합으로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 1년 후에도 실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00년대 들어 중기조합이 많이 늘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중앙회는 올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가 공석이거나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조합 7개를 제명하자는 안건을 내기도 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포럼 부대 행사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합의 상근 임직원 평균이 2003년 5.3명에서 2013년 4명으로 줄고 상근 직원이 아예 없는 조합도 전체 중에 14%”라며 “사람이 없어서 다른 조합과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전무한 조합도 60%”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약 950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장의 임기 문제부터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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