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않고 있다.
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기업체로부터 은행권 대출 등 청탁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천안시의회 A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천안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사와 공모, 기업체로부터 은행권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서 발급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원이 특별한 목적 없이 서로(업체)간의 호의로 받았을 뿐 자신이 쓴 것은 거의 없고 전 보좌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 같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복자(46) 전 시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의 상고에 대해 지난 달 25일 “1,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또 천안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천안시의회 B의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최근 경찰의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LED)설치 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행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B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 B의원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천안시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자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정가도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수년 전부터 지역정가를 떠돌던 ‘토착비리’에 대한 소문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데다 일부 도의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 김(48)모씨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고 실망스럽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도덕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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