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모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20대 남성의 신체 일부분을 손 등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조차 몰랐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상 참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는 유방을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이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적용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도세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다가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인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며, 어떤 변호인을 어떤 시기에 찾아가느냐에 따라 피의자가 받게 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며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소송 다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으며, 그 분야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한 능력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무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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