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를 올해 안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를 모두 없애고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갖춘다. 즉, 종이 서류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이통사는 금융권 등에서 쓰고 있는 이 같은 방법을 대리점에 도입해 시범 서비스 중이다. 단, 태블릿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에 한해서 기존 종이 가입신청서 사용을 허용한다.
대신 태블릿PC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각 태블릿PC마다 사용자를 지정해 정해진 직원 외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태블릿 PC의 USB 저장장치 꽂는 곳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자에게 이용 목적과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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