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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합병 절차 중단"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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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합병 절차 중단" 항고

입력
2015.07.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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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취소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또 하나금융을 상대로 ‘2.17 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두 은행의 통합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와 관련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항고를 결정했다”며 “가처분 기각 사유 중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정다툼과 무관하게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 노조는 “좀 더 엄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역시 6일까지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측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6일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주 중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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