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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부 대응 풍자 '무도' '개콘' 심의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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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부 대응 풍자 '무도' '개콘' 심의제재 논란

입력
2015.07.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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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대응과 예방법을 풍자해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견제시)를 받은 MBC '무한도전' . 방송캡쳐
정부 메르스 대응과 예방법을 풍자해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견제시)를 받은 MBC '무한도전' . 방송캡쳐

MBC 예능프로그램‘무한도전’과 KBS2 ‘개그콘서트’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책 풍자로 심의 제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메르스 예방법을 다룬 ‘무한도전’을 객관성 위반으로, ‘개그콘서트’코너 ‘민상토론’을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제재 조처를 내리자 PD연합회가 “표적 심의”라고 성명을 내 반발했다.

PD연합회는 2일 방통심위의 두 프로그램 징계 처분에 대해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24일 방송된 ‘민상토론’에 대한 징계를 문제 삼았다. 방통심위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과의 실명과 사진 등을 노출하면서 다소 지나치게 비방한 것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지닌 시청자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시청자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제재를 의결한 대목을 두고 “도대체 청와대 권력 일부를 빼고 ‘민상토론’으로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가 누구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PD연합회는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많을수록 좋다. 방통심위는 정부 공직자에 대해 언론이 자유로운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은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민상토론'. 방송캡쳐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은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민상토론'. 방송캡쳐

경징계이기는 하나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 자체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무한도전’이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실수를 했지만, 방송의 본질은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의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은 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방통심위는 ‘메르스 확산 사태를 소재로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개그콘서트’ 등에 대한 심의를 지난달 진행했다. PD연합회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반복되면 전형적인 ‘청부 심의’ ‘표적 심의’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위는 ‘무한도전’이 중동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 사태를 풍자한 예능프로그램의 연이은 징계 처분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무한도전’이 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방영한 것에 대해 방통심위가 제재를 결정한 것은 어이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예방법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 문제라면 보건복지부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상토론’에 이어 풍자를 생명으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연이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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