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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측근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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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측근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5.07.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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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박기춘(59ㆍ경기 남양주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 경기도의원 정모(51)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I분양대행사 대표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사 대표 김씨와 건설폐기물업체 H사 대표 유모씨가 각각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비자금을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은 정씨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정씨와 함께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친분을 쌓아왔다.

설립한 지 7년가량 된 I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분양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릴 만큼 실적이 급성장해 그 배경을 두고 주변의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박 의원이 I사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십 건의 분양건설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 동생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동생은 2010년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본보는 박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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