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득세 면세자 10~20% 축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득세 면세자 10~20% 축소

입력
2015.07.02 20:43
0 0

정부가 현재 전체 근로자(1,619만명)의 4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2일 국회에 보고했다.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 개정과 올 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추가 개정으로 크게 높아진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답변을 받아 든 국회의원들조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납세자 대폭 확대 방안에 미온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검토 보고’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먼저 현행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임금상승 효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매년 1.3~2.1%포인트씩 축소돼 2023년에는 3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회 요구에 따라 면세비율을 낮추기 위한 ‘고려 가능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현행 13만원)를 7만~12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의 특별세액공제 상한선을 총 납부세액의 90%로 제한하는 방안 ▦근로소득자가 소득액의 0.1%라도 세금으로 내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 ▦기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지금보다 10~20%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번 보고가 국회의 문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번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