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57건 처벌 못해
검찰 '특사경' 실태조사서 드러나
경북 영양군 대포차 단속 담당자가 명의이전 불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 ‘대포차(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차량)’ 단속을 하고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된 사례가 검찰 점검 과정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영양군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현황 점검 결과 기획감사실 경제교통담당자가 검사 수사지휘를 무시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난 대포차단속 수사지휘서 57건을 발견했다. 이들 서류는 영양군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검사가 보완 후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들이다. 담당공무원은 검사 지휘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어야 하지만 이 공무원은 무슨 이유인지 그대로 서랍에 방치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공소시효는 번호판위변조나 명의이전 불이행은 7년, 책임보험 미가입은 5년이다.
대포차 단속은 200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경찰에서 일선 지자체로 이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이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 단속 범위는 책임보험 미가입,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정비업소, 명의이전 불이행 등이다.
이에 대해 영양군 측은 “우리 군에서는 대포차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변명했다.
김찬중 대구지검 영덕지청장은 “6월 한 달 간 영덕 울진 영양 등 관내 특수사법경찰관 실태 조사를 실시,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영양군은 관련 사안을 무단방치한 사유 등을 확인해 직무유기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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