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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檢… 친박 실세 의혹 겨냥한 칼 뽑다말고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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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檢… 친박 실세 의혹 겨냥한 칼 뽑다말고 "사실무근"

입력
2015.07.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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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ㆍ유정복ㆍ서병수 무혐의

추가 비자금 여지 열어놓고도

"成 당시 그만큼 돈 줄 여력 없어"

상반기 정국을 극도의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던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박근혜정권 창출의 핵심그룹인 ‘친박 실세’들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 직능본부장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 당무조정본부장이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각각 수억원씩을 줬다고 밝혔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로 친박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의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매듭지어졌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본격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 논리 대로라면 성완종 리스트는 허위이며, 이 허위 리스트를 목숨을 끊기 전에 작성한 성 전 회장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대선자금 의혹 풀 3인 모두 무혐의

성완종 리스트의 8인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 인물은 홍문종 의원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홍문종 같은 경우도 본부장 맡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라며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조직을 관리하니까”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며 건넨 돈의 용도가 대선자금이었음을 밝힌 후 당시 함께 사무실을 사용했고, 홍 의원의 아버지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리스트에 거론된 6인의 친박 실세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쪽의 자금 흐름과 동선을 모두 살펴 본 결과 홍 의원에게 돈을 줬을 것으로 볼 단서가 전혀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이 인출한 금액은 약 1억8,000만원 정도이며 당시에 가용 가능했던 자금의 규모는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자금 사정이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줄만큼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성 전 회장의 비서진과 보좌진의 업무 과정에서 드러난 성 전 회장의 동선 자료도 다 확보했지만 그 무렵 두 사람의 일치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유 시장과 서 시장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이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남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운용 내용을 기초로 조사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그만큼의 돈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파악한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 했다. 그럼에도 대선 시기에 회사자금 사정으로 인해 리스트에 기록된 액수만큼의 자금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건설 부문 계열사 현장 전도금 등을 빼돌려 마련한 32억원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 친박 3인도 단서 없어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2006년 9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벨기에와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성 전 회장의 언급이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초반부터 우선순위 밖이었다. 당시 환율(962~978원) 기준으로 10만 달러는 1억원에 미치지 못해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반면,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경우 사면이 이뤄진 2007년 12월 전후 시점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을 따라간 결과 노씨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의 리스트나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던 허 전 실장과 이 실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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