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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서류 위조" 6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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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서류 위조" 6억대 손배소

입력
2015.07.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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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받던 경남기업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를 상대로 6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은 이날 오후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를 상대로 6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씨는 경남기업 관계사인 경남비나가 베트남에 소유한 빌딩 ‘랜드마크 타워’의 매각 주간사인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근무하고 있다. 랜드마크 타워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자산이다. 카타르투자청이 경남기업에 인수 의향을 밝혔는데 판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막겠다는 것이 성 전 회장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의 인수 의향서는 반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측은 반씨를 상대로 계약 선급금 60만달러(약 6억8,000여만원)와 불법행위에 따른 1,000만원 등 총 6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며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5월 27일 이를 허가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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